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용도 대출이라면
시세의 최대 85%까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자금대출
대출갈아타기
최저 연
%
최대 한도
10억원
바쁘신 사장님을 위해
은행 방문없이 간편하게
기관이나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사업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목돈 필요한 사장님을 위해
대출한도 걱정없이
사업 목적이면 최대 10억원
건당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어요
더 낮은 금리를 원하신다면
서류없이 대출 갈아타기
기존 사업자 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상품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어요
  • 운영자금(신규대출)
    • 대출금은 고객님이 영위 중인 사업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해야 해요.
    • 대출 진행과정에서 사업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실행 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해요.
    대출 갈아타기
    • 케이뱅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아요.
      • 1금융권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
      • 대출실행일이 1년 경과된 개별대출(한도대출은 제외)
      • 부동산담보대출(담보물의 근저당권 이동이 가능한 대출)
      • 기존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단일 사업자로 보유한 대출
    진행 가능시간
    예상조회 및 대출신청
    • 24시간 가능
    ※ 서류제출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에 가능(공휴일 포함)
    대출실행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자동 실행
    • 주말과 공휴일은 실행 불가
    신청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
      • 사업장을 현재 운영 중이며, 제한업종(임대, 도박, 유흥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소유자
    담보가능한 부동산
    • 현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아요.
      •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이고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아파트
      • 본인 단독소유 또는 타인 1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경과된 아파트
      • 가압류, 가처분, 미등기 등 기타 권리가 없는 아파트
    유의사항
    운영자금(신규대출)
    • 대출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1차 확인 시 해당 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확인 시 해당 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모든 기업대출이 제한되요.
      • 당초 신청한 용도 외적으로 대출금을 사용(개인투자, 주택구입 등 )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 개인사업자는 본 상품(기업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가계대출)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각 상품별 한도 및 이자율 등 유불리를 확인해주세요.
    대출 갈아타기
    • 담보주소지의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만 갈아타기를 신청할 경우 대출 취소 또는 거절,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대출 갈아타기 가능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갈아타기 전 납부한 이자의 연말정산 등 보유 대출에 대한 정보는 기존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세요.
    •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제공자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정보(부채현황 등),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등이 공동명의자에게 제공돼요.
    • 대출신청 중 다른 대출상품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 발생하면 대출진행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 대출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님만 이용할 수 있어요.
      • 대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 사업장에 공동대표 또는 법인이 등재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
      • 케이뱅크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대출받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620점 이상인 고객(신청일 KCB 기준)
      타행 근저당권 또는 임차권 등의 권리가 케이뱅크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693점 이상인 고객(신청일 KCB 기준)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연체,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 고객
      •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이력 및 금융 사기와 사고 이력이 없는 고객
      • 사업장이 현재 운영 중이며, 제한업종(임대, 도박,유흥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대출한도
    • 담보시세, 담보종류, 담보지역,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산출된 한도로 차등 적용돼요.
      • 신규대출: 건당 최대 5억원(고객별 최대 10억원)
      • 갈아타기: 최대 10억원(보유한 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액 이내)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1천만원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동안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납부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이자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원금균등 분할상환 시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 366일)
      • 일수는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로 계산
    • 위 내용과 별도로, 아래의 경우에는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해요.
      • 대출 실행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원금균등 분할상환 시 이자계산식: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 366일)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1년, 2년, 3년 중 선택
    • 원금균등 분할상환: 5년(1년 6개월 거치)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실행 후 3년이내 상환할 경우 발생돼요.
      • 중도상환해약금 산출식: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0.7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 ÷ 3년
    •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대출 실행 후 3년 이상 경과
      • 대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3년 이내인 경우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금액은 면제(예시: 최초 실행한 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 3년간 실행금액의 10%인 1천만원 이내 상환금액은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해요.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고객부담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돼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준거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은 인지세가 면제돼요.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준거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준거하여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권 매입이 면제돼요.
    근저당권 말소비용
    • 대출을 갈아탈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해요.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해요.
    만약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 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해요.
    • 인지세, 권리보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 고정금리
    조회기준일:
    (단위: 연이율)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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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고정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당행이 고시한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 내에는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요.
    변동금리(금융채연동금리)
    조회기준일:
    (단위: 연이율)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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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주기형 금리로 변동주기마다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변동주기) 내에는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요.
    • 은행 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해요.
    개인별 실제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 담보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때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해요.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예시: 개인신용평점 상승, 소득증가, 재산증가 등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실행된 대출의 관리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결과확인이 가능해요.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돼요.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아요.
  • 사업자별 자동제출 서류
    사업자별 자동제출 서류
    구분 서류 종류
    공통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영위사업자 조회, 사업자 정정신고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매출관련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합계조회표
    납세 및 주소 관련 서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현황신고서
    자동제출 서류는 공동인증서만 준비하세요.
    • 서류제출 화면에서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받아와서 제출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촬영제출 서류
    공통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신)등기권리증은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구)등기권리증은 사진활영 후 제출해주세요.
      •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에게 허락받은 제 3자(법무사 등)만 제거할 수 있어요.
    운영자금(신규대출)
    • 자금용도 증빙서류
  • 연장 신청기간
    • 대출 만기 한달 전부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만기일시상환 방식에 한해 신청가능
    연장할 수 있는 기간
    • 총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 대출 만기도래 시 은행 심사를 통해 대출 기간연장 또는 대출금 상환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연장불가 및 대출상환 대상
    • 기간연장이 불가하며 상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당행의 기간연장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체 내역이 있는 경우
      • 기간연장 신청 시점에 사업장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사업자금 용도 외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고객 부담비용
    • 기간연장 시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이자납입방법
    • 대출 신규일자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이 지정되며 대출기간 중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다음 이자납입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평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이내에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기간별 이자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 계약을 한번 철회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케이뱅크에서 최근 한달동안 2회 이상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셨다면 기간연장 제한,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케이뱅크 자체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체 내역이 있는 경우, 이미 케이뱅크의 다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 또는 원금이 연체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사기대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설명은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상품 계약은 아래의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는 5년 이내여야 함)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2024.09.23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777
(유효기간 :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