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받은 자동차 론/할부대출을 케이뱅크로 대환하고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
- 별도의 취급수수료, 보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근저당권설정 필요
-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받은 자동차 론/할부대출을 케이뱅크로 갈아타고자하는 고객
-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혹은 소득추정이 가능한 고객(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대상 자동차 : 개인용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2.5톤 이하)
* 제외 대상 : 공동명의, 개인택시, 법인 또는 특수목적 차량
- 차량 연수 기준:
자동차 대출 갈아타기(신차, 중고차) 차량 연수 기준 안내
기존 자동차대출(신차) 갈아타기 |
대출실행일 기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기존 자동차대출(중고차) 갈아타기 |
대출실행일 기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 |
- 기존 자동차 론/할부대출의 실행일은 최초 차량등록일(중고차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단, 론의 경우 최초 차량등록일(중고차는 이전등록일) 이후에 실행한 건은 대환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대출 갈아타기(신차, 중고차) 대출한도 안내
기존 자동차대출(신차) 갈아타기 |
최대 1억2천만원 |
기존 자동차대출(중고차) 갈아타기 |
최대 8천만원 |
* 대출한도는 기존 자동차 론/할부대출의 잔액+정상이자+중도상환수수료가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자동차 대출 갈아타기(신차, 중고차)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안내
기존 자동차대출(신차) 갈아타기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10년 (1,2,3,4,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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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차대출(중고차) 갈아타기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5년 (1,2,3,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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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부도,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재중인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고객
- 케이뱅크에 손실을 끼친 여력이 있거나 금융사기 및 사고이력이 있는 고객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근저당 설정 시 말소 비용은 고객님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및 케이뱅크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