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대출의 모든 것
구입·반환·생활자금은 물론
기존 대출 갈아타기까지!
아파트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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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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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10 억원

# 대출 갈아타기 # 최대 10억원 한도

1, 2금융권 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쉽게 갈아탈 수 있어요

#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 최대 10억원 한도

2분 이면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 시세확인
대출 예상 한도·금리 까지

#반환자금 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용대출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반환자금생활안정자금
용도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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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금융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로,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4조원이 넘는 대출금액이 거래되었어요.
구입대출, 대출 갈아타기(대출이동,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반환자금 대출의 예상한도와 금리를 매일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24시간 365일 언제든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해서 편리해요.
정부의 대출이동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대출이동서비스 대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케이뱅크 자체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대출이동과 대환대출의 금리, 한도, 비용은 동일해요)
기존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어도 괜찮아요. 최대 1억원 이내 LTV/DSR 한도까지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 방문없이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시세, 대출금액, 금리를 2분만에 조회할 수 있었어요.
자주하는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 아파트가 위치한 동(읍∙면)과 아파트명을 함께 입력해주세요.
    • 아파트명에 영문, 특수문자 등이 들어있다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검색해주세요.
    •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아파트 중 케이뱅크 내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만 검색할 수 있어요.
    • 매매계약서 잔금일에 출장나간 법무사가 직접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해요.
    • 구입자금 대출 잔금 지급과정 안내
      • 1. 대출조건 등을 확정하여 약정 진행
      • 2. 케이뱅크는 협약된 프리로스 법무사 플랫폼을 통해 출장 법무사 배정 요청
      • 3. 출장 법무사가 고객님께 연락(카톡 알림톡, 전화)하여, 매도인과 잔금 지급 장소, 시간 확인
      • 4. 잔금일(평일) 8시~10시에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액은 법무사에 전달
      • 5. 법무사는 잔금 지급현장에서 계약의 최종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 6. 이후 법무사는 각종 등기업무 진행
    •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며, P2P 대출 및 사업(기업)자금 대출도 갈아탈 수 없어요.
    • 대출을 신청한 아파트로 받은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할 수 있어요.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 단, 실제 대출의 가능여부는 규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한도를 조회해보세요.
  • 구입자금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대출은 불가능해요.
    • 대출 신청 후 "서류제출, 검토, 심사승인 및 실행까지" 최소 5일(평일)의 기간이 필요해요. 서류 제출과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대출을 신청해주세요.
    • 은행에서 배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요.(셀프 등기, 별도 법무사는 불가능해요.)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조건만 가능해요.
    대출 갈아타기(대출이동, 대환대출)
    •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이동' 또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이동'은 정부의 대출이동서비스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대환대출'은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돼요.
    • '대출이동'은 평일 09시~22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대출'은 그 이외 시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출이동'이 불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대출 갈아타기 신청하였거나, '대출이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출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케이뱅크 대출심사를 통해 '대환대출'(법무사 방식)로 대출 갈아타기가 진행돼요.
      • '대출이동'서비스 이용 불가능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 6개월 미만 대출, 대출 이동 불가능 금융사(주택금융공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의 대출 등
      • '대출이동'과 '대환대출'은 진행방식만 일부 다르며, 금리, 한도, 총 비용 등은 동일해요.
      • 고객님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만 대상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약정했을 때 설정한 대출기간 이내로 '대출이동'이 가능해요.(단, 당행 대출기간 이내 가능) 여러 개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설정한 대출기간이 가장 짧은 대출을 기준으로 신청해주세요(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20년과 30년으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동'을 하려면 20년 이내로 대출기간 신청 가능). 기존 대출기간 보다 더 길게 대출기간을 신청하면 '대환대출'이 진행돼요.
    •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는 아파트로 받은 기존 담보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대출금액 중 일부만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경우 승인 후 대출 취소, 거절,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될 수 있어요.
    • 기존 담보대출 금액보다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의 승인금액이 더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은 직접 준비하셔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어요.
    • 대출 갈아타기 가능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갈아타기 전 납부한 이자의 연말 정산 등 보유하고 계시는 대출에 대한 정보는 기존 금융회사로 문의해주세요.
    • 사업자금 대출, P2P 대출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의무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존 주택 보유인정 특약을 보유한 경우 대출갈아타기는 불가능해요.
    대출 갈아타기(대출이동)의 유의사항
    • 대출이동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대출이동 계약,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대출이동 계약은 기존 대출이 상환된 이후에는 철회 및 취소가 불가능해요. 대출 계약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나, 철회권 행사시 원리금 및 각종 비용은 직접 납부하셔야 해요.
    • 고객이 대출이동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도 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 상환에 실패하거나 상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규 대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어요.
    • 대출이동 중 대출 상환, 말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당행 협약 법무사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며 고객님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대출 갈아타기 실행 전일에는 대출 화면에서 안내되는 "예상 필요금액" 이상 여유롭게 출금계좌에 준비해주세요. 금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요.
    • 대출이동 "일시불가" 상태라면, 아파트담보대출 진행 화면 상에서 거절사유와 코드번호를 확인하고, 기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일시불가"상태를 해제하여 주세요.
      • "일시불가" 예시 : 대출이동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대출이동 실행일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일 또는 자동이체일인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서 상환(대출이동) 불가처리한 경우 등
    • 대출이동이 진행되는 날에는 기존 대출의 별도 상환은 불가능해요. 상환 예정이라면 대출이동 전에 미리 진행해주세요.
    •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하면,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게 되어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어요.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되면 중도상환해약금액과 갈아탄 이후 줄어든 납입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유불리를 꼭 확인해주세요.
    생활안정자금
    •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대출은 불가능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목적인 경우 반환자금대출을 신청해주세요)
    반환자금
    •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출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 대출 실행일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전입되어 있던 세대주 및 세대원(임차인 포함)은 모두 전출해야 해요. 전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소, 대출 만기 전 즉시 상환 등이 될 수 있어요.
    공통사항
    •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없거나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제공자(공동명의자)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대출정보(전체 부채 현황),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등이 공동명의자에게 제공돼요.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요.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다른 대출 상품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이 발생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 가압류, 별도 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 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어려워요.
    • 대출 특약(추가약정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전세대출 포함)이 제한돼요.
    • 대출 갈아타기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신청하는 아파트에 직접 거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상거주자(전월세 계약이 없는 세대가 전입된 경우)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가입 중 안내되는 무상거주자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주세요.
  • 상품요약
    • 상품종류: 가계담보대출
    • 신청제한: 안정적 판매를 위해 일별 신청건수 제한 있음
    대출대상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고객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고객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한도
    • LTV/DTI/DSR 등 규제범위 내에서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시세, 개인 소득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최대 10억원
    • 대출 갈아타기: 최대 10억원(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이내이며, 기존 대출 전액을 갈아타는 조건)
    •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원
    • 반환자금 대출 : 최대 10억원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
    이자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월별 이자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상환시기 및 방법
    • 상환일: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매월 납부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에 납부됩니다.
    • 고객님 본인 명의의 대출금 입금통장 또는 지정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 방법 및 이자 지급 방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출기간
    • 20년 ~ 40년 범위 내 5년 단위
    • 거치기간 지정 불가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약정했을 때 설정한 대출기간 이내로 '대출이동'이 가능해요.(단, 당행 대출기간 이내 가능) 여러 개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설정한 대출기간이 가장 짧은 대출을 기준으로 신청해주세요(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20년과 30년으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동'을 하려면 20년 이내로 대출기간 신청 가능). 기존 대출기간 보다 더 길게 대출기간을 신청하면 '대환대출'이 진행돼요.

    대출실행일
    •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잔금일(평일만 가능)
    • 대출 갈아타기: 지정일(평일만 가능)
    • 생활안정자금: 지정일(주말도 가능)
    • 반환자금: 지정일(평일만 가능)
    소득공제
    •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해요.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주세요.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실행 후 3년이내 상환할 경우 발생돼요.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3년
    • 중도상환해약금은 아래의 경우 면제돼요.
      • 아파트담보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면제되며, 3년 이내인 경우에도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로 상환하면 면제돼요.
      • 3년 이내 면제 예시 : 최초 실행한 아파트담보대출 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 3년간 매년 최초 실행한 대출금액(1억원)의 10%(1천만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해요.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돼요.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해요.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어,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해요.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 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해요.
    •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 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요.(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 MCI 보험료: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
      • 권리보험료: 권리 침해 등을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보험료
      • 근저당권설정 비용: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
  • 대출금리
    조회기준일: 2023.04.18
    (단위: 연이율)
    대출금리 가산, 최저, 최고 금리안내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취급액
    COFIX(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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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잔액
    COFIX(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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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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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산출식: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품별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
    상품별 기준금리
    상품 내용
    구입자금 신규취급액COFIX(6개월)
    또는 금융채(5년)
    생활안정자금
    반환자금
    대출 갈아타기 신잔액COFIX(3개월)
    또는 금융채(5년)
    • 기준금리별 안내
    기준금리별 안내
    기준금리 설명
    신규취급액
    COFIX(6개월)
    변동금리이며 6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합니다.
    신잔액
    COFIX(3개월)
    변동금리이며 3개월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신잔액기준 COFIX는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대상 월 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잔액 가중평균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합니다.
    금융채(5년) 주기형 금리로 5년마다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5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채연동금리는 은행 등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기초로 산출하며,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합니다.
    • 개인별 실제 금리는 대출 약정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상황, 대출조건, 담보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포함 대환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2%~0.27%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2021년 6월 17일 이전 약정 대출 한정)
    •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 기존 우대금리
    우대금리 안내
    항목 내용
    우대항목 계좌이체 우대금리
    적용금리 연 0.50%
    달성방법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는 제외)
    실적기준 매월 이자납부 전일까지

    ※ 주의

    •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우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우대율 적용이 즉시 종료되며, 금리 우대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다음 회차 이자납부일부터 재적용됩니다.
    • 이자납부일을 변경할 경우 대출 실행일의 매월 응당일 전일까지를 실적 기준일로 합니다.
    • 타금융기관의 이체 지연, 실패 등으로 우대금리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정된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장 이직,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소득증가, 재산증가)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메뉴 > 대출 > 상품선택 > 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는 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승인 시 승인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및 기준금리의 변동주기, 만기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소득별 자동제출 서류
    소득별 자동제출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구분 서류 종류
    근로소득자
    (직장인)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선택서류 :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증명서와 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자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등 주민등록표ᆞ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선택서류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제출 서류는 공동인증서만 준비하세요. 앱 서류제출 화면에서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자동 받아와서 제출해요.

    ※ 선택서류는 대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올해 소득증가 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안내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대출상품별 촬영제출 서류
    대출상품별 촬영제출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구분 서류 종류
    구입자금 매매계약서
    대출 갈아타기,
    생활안정자금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반환자금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앱 서류제출 화면에서 제출해주세요.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보안스티커는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에게 허락받은 제3자(법무사 등)가 제거할 수 있어요.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주세요.

    서류별 대체가능 서류
    서류별 대체가능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구분 서류 종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자동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다단계판매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발급처별 발급가능 서류
    발급처별 발급가능 서류 구분, 서류종류 안내
    구분 서류 종류
    국세청
    홈텍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현재 재직ᆞ
    계약중인 회사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급여명세표,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국민연금
    또는 연금기간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지급내역서 등
    서류별 대체가능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동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다단계판매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
  • 거래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대금연체, 할부금융대금연체, 매입외환연체 등이 있습니다.
    •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담보물에 타 기관 혹은 개인의 근저당권이 있거나 케이뱅크의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는 아파트담보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만기 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 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담보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발생돼요. 협약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어, 셀프말소, 별도 법무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능해요.
2024.09.27.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52
(유효기간 : 2025.09.29.)
신용점수에 영향없이예상 한도와 금리를 2분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