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 적금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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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또는
마이너스통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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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내국인 거주자로서, 당행에 본인명의 예금 · 적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 가입한 예금 · 적금 계좌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가능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1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1인당 최고 5,000만원)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이자 계산방법
    • 대출이자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 이자는 대출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 366일)로 나누어 산출(원단위 미만 절사)
      •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기일 또는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계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1. 대출당일에 회수되는 대출 / 2.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금보증대지급금
    • 만기일시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 일수 ÷ 365(윤년 366일)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 잔액을 산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신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종료 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월 해당일(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 말일), 말일이 대출 실행일인 경우 매월 말일마다 이자를 납입
    • 이자는 매월 당행의 대출금 입금계좌(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 설정계좌)에서 자동이체
    •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담보로 제공한 예금 · 적금 만기일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담보
    • 본인명의 예금 · 적금 담보
    담보 제외 예금(주의! 취급불가대상)
    • 담보제공 예금 가입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인 계좌
      예) 금요일에 예금 · 적금 가입한 경우 다음주 화요일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질권설정, 지급정지 등 사고등록이 되어 있는 계좌
    • 만기일이 경과된 계좌
    • 특정 예금 · 적금 상품의 경우 담보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잔액증명서를 받은 예금 · 적금
    • 예금 · 적금 잔액의 95%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 대출금리
    • 담보로 제공되는 예금 · 적금 상품금리+가산금리
    구분, 적용금리로 구성된 표
    구분 적용금리
    기준금리 예금 · 적금 상품금리
    가산금리 1.00% (한도대출 : 1.50%)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예금 · 적금 담보대출은 연체시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당행 심사 기준 미달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대금연체, 할부금융대금연체, 매입외환연체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고객신용도 하락, 만기 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으시면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도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명의 계좌) 에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 대출 약정 시 담보를 제공한 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상환 시 자동으로 질권이 해지/감액 됩니다.
    • 예금 · 적금 담보대출은 만기 시 기간연장이 불가합니다.
    • 예금 · 적금 담보대출 만기 시 대출금을 완납하시거나, 가입하신 예금 · 적금 상품을 직접 해지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예금 · 적금의 해지가 안될 경우 연체가 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 설명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10.10.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945(유효기간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