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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정보 V1.1 보기 (2021.02.05 개정)
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정보 V1.0 보기 (2017.02.02 개정)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 채권 추심 등 사후관리
-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
-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거래정보”라 한다)
- 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등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도판단정보”라 한다)
- 개인 및 법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능력정보”라 한다)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마.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의 체납정보,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한 회생·개인회생·파산선고·면책·복권·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에 관한 정보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바. 가명정보
-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는 아래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현황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나.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 수집 · 보관 · 제공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 제휴 업체 등의 제3자 제공
금융거래를 위한 업무 제휴 현황
5. 업무 위탁에 따른 제공
금융거래를 위한 업무 위탁 현황
6.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아래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현황
제3조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 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됩니다.
-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 · 수신, 내 · 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2. 파기절차 및 방법
-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하에 수행됩니다.
-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제4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를 요구하거나, 당행 홈페이지(
https://www.kbanknow.com/ib20/mnu/CBRCSC120200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내용의 결정,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자동화 평가 여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을 설명하여 줄 것을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삭제 혹은 재산출을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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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보호 담당부서 : 정보보호팀
(02-3210-7443)
- 민원처리센터 : 고객서비스팀
(02-15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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