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자(상품 따위를 파는 사람 또는 그 기관, 이하 ‘판매자’라 한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자의 자세) 판매자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중요내용 설명의무) 판매자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판매자는 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 및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1.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3.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판매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1. 여신지원 등 은행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2.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3.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4. 판매자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제6조(적합성의 원칙)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 시 소비자의 성향, 재무 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권유에 관한 사항을 판매준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정보보호의 원칙) 판매자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